회사 생활

캐나다에서 유직에서 무직으로

canada-dreamer 2023. 2. 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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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글을 정리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

회사에서 정리 해고 당하면서 Severance Package라는 걸 조금 받게 되는데

한국에서 일종 💰퇴직금(? 이라고 해야 하는 정도로) 조금 받는다. 😓

물론 일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많이 받기는 하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받는 거 같다

현실적으론 지금 당장 잘려 일은 하지 못 하지만,

그 퇴직금(?) 비슷한거와 원래 받던 월급을 조금 더 받게 된다 (이것 또 한 회사에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에 따라 더 또는 덜 받는다)

보통 1년이상 일했으면 회사에서 해고통지받은 부로 2주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온타리오 주, 내가 알기론 주마다 좀 다르다.. 퀘벡주는 당일 회사를 그만두라는 해고통지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원래는 온타리오주도 해고통지를 할때 그 일한 기간에 맞춰 여유를 두고 알려줘야 하지만, 

IT 회사에서 근무하면, 처음에 계약서에 사인한다.. 당일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기간만큼 페이는 한다..
(어느 쪽이 좋은 건진 난 모르겠다.. 두경우 모두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

솔직히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고 나니 주변에 같이 일하던 친구들의 연락처를 미리 알려두지 않았다면 그냥 연락 두절이 되고 만다..

난 다행히도 가깝게 지냈던 몇몇 회사 친구들과 연락이 닿아서..
(우리 팀원들 대부분 모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그럼 우리 부서를 없앴다는 것)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되면 그 종이에 싸인을 하라고 한다. 그곳에 사인 하면 모든 게 끝나게 된다지만.. 마음은 여전히 싸늘하고 춥다... 😨😨

아.. 그 해고 통지서는 무조껀 싸인해야 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주변에서 변호사를 써서 조언을 꼭 받아야 한다고 얘기해줬다.

물론 나도 친구의 소개로 무료로 lawyer initial consultation을 받을 수 있었는데.. "소송하자 돈 더 받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지만..

난 이 모든 걸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과 새 직장을 찾는데 온 힘을 다하고 싶었기에... 그냥 싸인!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면 꼭 변호사와 상의해 보길 바란다..
내 주변엔 1년 치 월급을 받은 분도 있다.. 단지 그런 소송은 오래 걸린다는..)

회사에서 받게 되는 부분은 회사마다 정말 다르다.. 

캐나다에서는 이 부분에 부당해고라고 하며 소송을 걸게 되는데,
모든 결론은 case by case, 다르다고 한다. 👀

해고 통지서 (Termination Letter)에 사인하고 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그 기간에 맞춰서 나오는 데

받는 수당을 다 받는 기간이 지나야 그 회사에서 Record of Employment (ROE)라는 것을 Service Canada에 보내주게 된다.. (물론 이 것 또 한 회사에서 본인에게 보내주기도 한다고 한다)

ROE를 받아야 Service Canada에 Employement Insurance Regular Benefit이라는 것을 받을수 있다.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regular-benefit.html

간혹 한국에선 이 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 Paycheck (월급)을 받을 때마다, EI를 내고 있다.

여태 냈던 한 부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받는다고 좋은 건가? 😓😓😓)

이것 역시 ROE를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바로 신청하란다. 특히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2022년 작년 겨울부터 IT회사에 해고통보 바람이 불기 시작해 결국 나도 같은 배를 타고 말았기에..)

물론 신청을 해도 ROE가 빠져서 EI Regular Benefit 신청은 완료가 되진 않았다..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ROE를 보내주기를 기다려야 하기에... 난 아직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1. 해고 통지서 (Termination Letter)

2. 전문의 변호사 (고용 변호사?)에게 조언받기

3. Employment Insurance Regular Benefit 신청하기

4. 소송을 걸거나 해고통지서 (Termination Letter)에 사인하기

5. 정신 차리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

*참고 캐나다는 보통 Bi-weekly 또는 Semi-monthly로 월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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