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생활

캐나다 토론토 - 아이 홀로 서기

canada-dreamer 2023. 4. 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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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 - 아이 홀로 서기

아이 홀로 서기

애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도 데리러 가기도 하다 보면

아이들 친구들의 부모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아이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아무래도 그쪽 부모와도 대화를 자주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같이 놀고 싶어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끼리 (부모나 케어기버 없이) 놀이터에서나

다른 아이들이 노는 장소에서 노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부모나 보모가 아이가 놀고 있는 놀이터 옆에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이곳의 분위기가 어린아이가 혼자 돌아다니거나 집에 혼자 있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처음에 그런 말을 하도 들어서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만 11세 이상이 될 때까지

어른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본 적이 있다.

집에서 혼자 있기 - 가족 핸드북

토론토 시에서는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 10세에서 만 14세 사이에 부모가 아이와 얘기를 잘하고 1-2시간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토론토에서 부모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워크북까지 제공한다.

https://www.toronto.ca/community-people/children-parenting/pregnancy-and-parenting/parenting/healthy-child-development/at-home-alone/

 

At Home Alone

Help prepare your 10 to 14 year old child to stay home alone safely. Learn the five easy steps to independence: A – Assess if you are ready L – Learn about safety O – Organize your home N – Negotiate the terms E – Evaluate how things are goi

www.toronto.ca

캐나다에서는 아동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이야기를 더하자면,

엄격한 아동 보호법

법적으로 아이를 혼자 놔두면 안된다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약간의 애매한 게 있다.

아이가 혼자 있는 모습이 불안해 보이거나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면,

주변 이웃이나 목격하게 되는 사람이 주변 아동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질 수 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아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부모의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아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에게서 아이를 떨어트려 놓고

다른 위탁가정에 맞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내 주변에는 이경우까지는 아니지만,

알고 지내던 가정 중에

아빠와 아이가 놀다가 자동차로 돌아가던 중에

아이 아빠가 장난으로 아이의 옷에 달려있는 모자를 들어 올리며 아이를 차에 태운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여

그 가정집에까지 경찰과 아동센터 사람이 찾아와 조사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한다.

결과는 물론 웃으면서 잘 해결 됐다고 하지만, 아이에 안전에서만큼은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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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SS - Ministry of Children,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IMAGE FROM https://www.ontario.ca

아동학대

캐나다 법에서는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한 그 누구라도

경찰 혹은 MCCSS - Ministry of Children,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한 사람의 인적 사항은 비밀시 되며

특히 교사, 상담가, 사회복지사, 의사나 간호사 등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대체로 부모가 현장범으로 체포된 경우 하루 정도 경찰서에서 구류되었다가

접근금지 명령(no contact order)을 내린 후 풀어준다고 한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부모는 가족과 직접적, 간접적 접촉을 못하고 다른 곳에서 떨어져 지내야 하며,

이후 재판을 받게 되며, 판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의 해제를 할지,

부모가 화를 절제하고 비폭력적인 훈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상담의 조치를 내릴지,

아이를 부모에게서 영구분리시켜야 할지 등의 결정하게 된다.

부모 모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최악의 경우,

아이는 임시가정/위탁가정 (foster care)에 맡겨져 보살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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